처음부터 법인설립을 할지,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서 법인전환을 할지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각 장단점을 파악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정 매출액이 되면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채택되기도 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법인 설립을 한 중소기업 중 이제 막 시작한 창업기업, 스타트업으로부터 법인세 세액 감면을 받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소기업, 그리고 중견기업까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세 공제, 감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성장연구소 청명개인 및 법인사업자 청명컨설팅 상담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중소기업운전자금, 시설자금, 창업자금, 공장매입자금 법인설립, 이노비즈, 메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설립법인전환, 가지급금, 이익잉여금처리, 지배구조개선, 임원퇴직금, 가업승계 등
법인설립 후 중소기업 법인세 세액감면!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 법인세 세액감면의 유형과 지원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9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법인세 공제 및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하시고 꼭 받으셔야 합니다!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 등의 소득에 대해 5~30% 세액감면, 설비투자지원은 사업용 자산 등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가 있습니다. 셋째, 중소와 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0.1%, 0.2% 세액공제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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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고용에 관한 법인세 감면 혜택으로 살펴보면 비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이슈는 매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1인당 중소기업 10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물론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연간 임금감소 총액 x10% + 시간당 임금상승 임금보전액 x15%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고용 증가 인원의 보험료 상당액 50, 75, 100% 세액을 공제합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본사,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6년(4년)간 100%, 이후 3년(2년)간 5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2년 이상 영위한 공장이 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거나 산업단지 내에서 3년 이상 영위한 공장을 이전할 경우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간 분할이익금 산입으로 이루어집니다.마지막으로 최저한세율을 일반법인 대비 3~10% 적용하여 우대합니다. 법인설립 후 창업기업, 스타트업 법인세 세액감면!

위에 세어보시면 하나 비어요. 창업에 대한 법인세입니다.창업중소기업은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 75% 100% 세액감면이 주어집니다.창업한 지 3년이 넘지 않은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은 벤처기업 인증을 통해 소득세를 50% 감면받거나 취득세 7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은 소득세 및 법인세 50%, 외창업은 100% 감면됩니다.*청년창업 : 창업 당시 대표자(최대주주, 최대출자자)의 연령이 15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단,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액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사업승계, 자산인수 또는 매입에 의해 종래의 사업과 동일한 사업영으로 거주자가 실시하고 있던 사업을 법인전환하여 새로운 법인기업영으로 하고 폐업 후의 재사업을 동일한 종류로 영위하며, 사업확장 또는 타업종 추가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 및 법인컨설팅, 천명자금, 인증, 절세, 승계!

법인 설립한 중소기업, 창업기업, 스타트업에 도움이 되는 법인세 감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개인 및 법인기업 컨설팅, 자금에서 인증, 절세, 승계, 재무제표 진단까지 한 번에 상담을 원하시면 천명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005년 이래, 수많은 기업을 상담해 온 베테랑 컨설턴트가, 기업 맞춤형으로 깊이 있는 상담을 실시합니다.오늘도 청명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