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도심 거리에는 금연구역이 많아졌어요.나날이 바뀌는 일상 속에서 국민들은 건강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이 때문에 백해무익하다는 담배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국가에서도 금연구역을 잇따라 지정하여 국민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기성 흡연자의 불만보다는 전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이 때문에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이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에 대한 단속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처벌 정도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금연구역 흡연 누가 단속?지자체? 경찰?경찰 만능 주의. 금연 구역에서 흡연에 대해서 경찰이 왜 계도를 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경범죄 처벌 법에 범칙금 부과한 조항이 있던 시기가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국민 건강 증진 법과 중복해서 2013년 경범죄 처벌 법 개정을 통해서 삭제되면서 현재는 국민 건강 증진 법 제9조 6항에 의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국민 건강 증진 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6항:흡연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금연 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이 경우, 금연 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1. 유아 교육 법에 의한 유치원 시설의 분계선에서 10m이내 구역 2)영유아 보육 법에 따른 놀이방 시설의 분계선에서 10m이내 구역 엄밀히 말하면 경찰에는 흡연 단속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다만 담배 꽁초 투기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 법에 근거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 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1항: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11호(쓰레기 등 투기)담배 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음의 짐승, 그 박의 더러운 것과 폐물을 함부로 아무 데나 버린 사람지자체 무능? 권한 부족!지자체(보건소)에서는 흡연 단속에 대해 5명 내외의 소수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법규 강화와 시민의식 고조로 금연구역 단속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자체에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단속 인원이 극히 적은 데다 권한조차 별로 정비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사실 단속할 때 피이사자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게다가 10에 9는 흡연 단속에 강하게 항의하여 싸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속원들은 맥이 빠져요.담뱃불을 끄라고 해도 무시하고 계속 피우는 사람.담배 연기를 노골적으로 내뿜는 사람단속했다고 불평하는 사람대부분 비흡연자 단속원들은 정말 힘든 업무입니다.. 이런 애환 속에 ‘수역흡연단속원 폭행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우리는 함께하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모두가 조금씩 양보하면 우리 사회가 행복해지지 않을까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