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차를 보고 놀라 홀로 쓰러진 노인… 운전자 부주의?

입력 2023.04.12. 10:35업데이트 2023.04.12. 11:10


좁은 골목길의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한 노인이 다가오는 차량을 보고 넘어져 넘어졌습니다. /보배드림

좁은 골목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노인이 다가오는 차를 보고 놀라 혼자 넘어지는 ‘비접촉 사고’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었다. 교통경력이 있는 경찰 관계자는 “책임자를 판단할 때 차량이 보행자 부상의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골목길 비접촉 사고 문의’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골목길 주행 중 비접촉으로 사고가 났다”며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하다 정차했는데 (보행자가) 차를 피하다 넘어졌다고 한다”고 말했다.

A씨가 올린 사고 당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사고는 지난 1일 오후 6시 20분쯤 발생했다. A씨는 제한속도가 30km인 좁은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었다. A씨는 우회전해 골목을 돌자 저 멀리 길을 건너는 노인이 보인다. A씨는 노인 앞에서 차를 세웠고, 보행자는 다가오는 차를 보고 재빨리 발걸음을 옮겼으나 발이 뒤틀려 넘어졌다. 노인은 넘어져 손도 못 대고 중상을 입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A씨는 “(어르신이) 넘어져 골절상을 입고 수술을 받기 위해 보험가입을 요구했는데 무조건 운전자가 가해자냐”고 말했다. 가던 길을 가도 된다며 방황하다 넘어졌다”고 말했다.

사고 장소는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골목으로 추정된다.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횡단보도 표지판이 많이 지워져 잘 안보이지만 원래 이 곳은 횡단보도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골목길.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잘 안보이지만 이곳은 원래 횡단보도입니다. /네이버 지도

온라인상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비접촉 사고라는 점에 주목한 네티즌들은 “혼자 넘어져도 운전자 과실이라면 욕설일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수술이 필요하면 길바닥에 쓰러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혼자 넘어졌는데 근처 차 운전자가 잘못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한편, 보행자가 넘어진 곳이 횡단보도라는 점에 주목한 네티즌들은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다가 갑자기 차가 다가오면 놀라 머뭇거리다 뒤로 물러날 수도 있다. , 그는 노인이었고 내리막이라 넘어진 것 같았습니다.” 억울하더라도 운전자 과실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운수업 종사 경험이 있는 경찰 관계자는 12일 조선닷컴에 “비접촉 사고도 교통사고로 인정된다. 그는 “차량에 닿았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차량은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운전자가 부당하다면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관계자는 “교통사고는 상황에 따라 판단이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것 같다”고 말했다.